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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 ‘예타 면제’만이 지상과제?

법사위 문턱 주저앉은 경찰복지법 개정안, 개별입법 말고 방향을 바꾸라

2024.01.22(월) 16:01:49 | 천안신문 (이메일주소:icjn@hanmail.net
               	icjn@hanmail.net)

기획국립경찰병원아산분원건립예타면제만이지상과제 1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건립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가 확정되자 아산시·충남도는 경찰관 의료복지 증진은 물론 중부권 공공의료 수요에 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관문 앞에서 멈춰선 상태다. 

 

국가재정법 제38조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건설사업의 경우 예타를 실시하도록 못 박았다. 아산에 들어설 경찰병원 분원 규모가 550병상·2개 센터와 23개 진료과 등임을 감안해 볼 때 예타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산시는 분원 유치 확정 시점부터 예타 면제에 행정력을 모았다. 예타를 면제 받을 경우 건립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데다, 경찰병원 분원 아산유치는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이기에 명분도 충분해 보였다. 

 

여기에 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타 면제를 뼈대로 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예타 면제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벽은 높았다. 기재부 입장은 간단하다. 기재부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은 지난 8일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제38조 근거규정을 들어 경찰복지법 개정안에 난색을 표시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이 "소방병원 같은 건 다 지었는데, 왜 경찰병원만 그렇게 하나?"고 따져 물었지만 김명중 심의관은 "소방병원·보훈병원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지었다"고 맞받았다. 

 

사실 기재부 반대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행안위 문턱을 넘었지만 기재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특정 기관·사업 등을 개별 법률로써 예타조사를 면제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개별법으로 예타 흔들지 마라"는 기재부, 부처 이기주의? 

 

여기서 기재부 입장을 단순히 부처 이기주의로 치부할 수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KDI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예타 목적에 대해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거액의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예산낭비를 막고자 예타를 실시한다는 말이다. 

 

물론 예외는 없지 않다. 부산 가덕도신공항·대구경북신공항 등은 특별법으로 예타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사례를 놓고 보아도 "개별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기재부 입장은 여전히 타당하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란 명분만 앞세워 '목적타' 법을 만들어 예타 조사 면제를 관철시키는 게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고, 좋지 않은 입법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다. 

 

앞서든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부·울·경’ 유권자를 노린 선심성 사업이고,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 가덕도신공항에 대응하려는 또 다른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건 무척 의미심장하다. 

 

더구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장본인은 윤석열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으며 대구 달서구를 지역구로 둔 추경호 의원이다. 선심성 입법이란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김명중 심의관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더라도 경찰청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예타를 추진할 수 있다"는, 무척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국가 전체적인 재정운용에 안 맞다는 것을 저희도 안다. 그래서 그것은 기재부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놨다. 

 

국회 드나들었지만 ‘빈손’ 돌아온 박경귀 아산시장

법사위 논의를 감안해 보면, 개별법을 만들어 예타 제도를 흔드는 시도는 행정력 소진일 것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를 찾아 여당 정점식 간사와 야당 소병철 간사를 차례로 만나 협조를 구했지만, 아무 소득 없었지 않았나? 

 

시장이 근무지를 비우고 국회를 기웃거리느니 경찰청·기재부 등과 활발히 협의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아산시와 충남도가 예타 면제에만 매몰돼 무리한 시도를 거듭하며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바란다. 그보다 기존 제도를 존중한다는 기조 하에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기 바란다. 현재로선 예타 면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자원이 너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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