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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정당현수막, 게시대 신청은 전무...'지자체 조례 제정' 주민들 박수

지역정치인ㆍ행정부 “국회 및 정부와 각 정당 책임 있다”

2023.10.30(월) 16:06:58 | 천안신문 (이메일주소:icjn@hanmail.net
               	icj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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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정당 등이 내건 정치 관련 현수막과 관련, 천안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의 시?도의원들과 다수의 시민, 그리고 행정기관들조차 길거리에 너무나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하나 같이 “국회나 정부가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각 정당별로 지정된 게시대에만 정당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따로 제정해 운영 중이다. 기초단체의 경우 서울 송파구가 이와 비슷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환영일색'이다. 인천의 한 시민은 지난 7월 모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당끼리 선전선동하는 게 좀 과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게 없으면 거리도 좀 쾌적해지고 더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이들 지자체를 상대로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각 지자체 역시 이에 대응하고 있어 향후에도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인들 “국회의원ㆍ중앙정부 너무하다”

 

그렇다면 천안시의 경우는 어떨까. 우선 일선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천안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A 중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정부(행정안전부)가 너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A의원은 “지금은 좀 덜 한 편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정당마다 혐오스러운 문구가 난립했었다. 주민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엄청난 피로감을 느낀다”면서 “일부 정당에선 정당 차원에서 혐오스러운 문구를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아닌 우리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도의원들 입장에선 왜 이런 문구들이 난립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같은 시?도의원들도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때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하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긴 하지만, 요즘은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아닌 특별한 직함이 없는 일부 정당인들도 현수막을 걸고 있다. 기득권층이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국회의원들도 명절인사나 정부예산을 따왔을 때 알리는 것 말고는 다른 내용은 의정보고서에 담으면 된 다고 본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에서도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도희 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의회 차원에서 이들 각 기관에 옥외광고물법 개정과 관련한 건의안을 채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수막 난립 유독 심한 천안, 게시대 신청은 전무

 

충남의 수부도시이며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천안시도 정치현수막에 대한 몸살을 앓고 있다. 본지의 취재에 임한 천안시 담당 공무원들은 하나 같이 “정당들이 시민들을 위해 자제해줬으면 한다”고 전한다.

 

담당부서의 한 공무원은 “법 개정 당시 입법예고를 하면서 각 지자체에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었다. 당시 담당자인 나로서는 반대의견을 냈다. 보나마나 현수막이 난립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안시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 동남, 서북 각 구청 인근에 한 개소씩 정당현수막을 위한 게시대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현재 길거리에서 보다시피 큰 실효성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 본지가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인근에 설치된 정당현수막 게시대와 관련 각 정당에서 수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양 구청 관계자 모두 “정당에서의 게시 요청은 한 건도 없다. 지금은 행정게시대 역할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게시대는 각각 6개의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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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가 지난해 4월 각 정당에 발송한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 ⓒ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는 지난해 4월과 12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국민의힘 충남도당, 정의당 천안시지역위원회 등 지역 정당들에게 지정게시대에 정당 현수막을 게재토록 하는 협조요청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의 말처럼 정당현수막을 위해 설치된 게시대 조차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었다.

 

이 공무원은 또 “현재 인천 등 광역지자체와 정부와의 소송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우리도 당연히 할 수만 있다면 조례제정을 통해 막아내고 싶은데 상위법에 반해 그럴 순 없고, 소송의 추이에 따라 만약 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 역시 제정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견임을 전제하며 “우리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리는 것 말고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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