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비 본예산 반영하기로, 천안시 관련 규정 담은 폐기물조례안 가결
먼저 천안시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외국어 문구 표기 내용을 담은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래 폐기물조례안)을 발의했고 천안시의회는 13일 오전 본회의에서 이를 원안 가결했다.
이를 두고 아산시에서도 매년 외국인 주민 인구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 이들의 쓰레기 배출 편의를 돕고 지역주민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는 "집행부를 통해 확인한 바, 별도조례 없이 2024년도 본예산에 인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면 된다는 답을 들었다. 이에 동판 제작 예산 400만원을 책정해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