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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산시, 반대하면 징계? ‘직원 단속’에만 급급...노동계 반발 확산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노조 규탄 집회, 총무과 공문에 노동계 재차 반발

2023.08.29(화) 13:03:25 | 천안신문 (이메일주소:icjn@hanmail.net
               	icjn@hanmail.net)

단독아산시반대하면징계직원단속에만급급노동계반발확산 1


아산시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문제 삼아 비정규직지회 윤영숙 지회장을 징계한데 대해 당사자와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아래 지역노조)가 24일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징계를 규탄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 총무과가 공무직 노동자를 '단속'해줄 것을 권고하는 인상을 주는 공문을 각 실·과에 보낸 것으로 드러나 재차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노조는 이날 오전 선전전에서 "(아산시가) 국민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권리 남용을 하는 장본인은 박경귀 아산시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사자인 윤영숙 지회장도 기자와 만나 "공무직 노동자는 민간인 신분이고 따라서 정치적 자유·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아산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낸 걸 문제 삼아 시정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가하는 건 부당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와중에 아산시 총무과는 8월 21일자로 각 실·과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총무과는 윤 지회장이 징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공무직·기간제 노동자는 채용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서약서에 따라 복무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특히 서약서 내용에 따르면 재직·퇴직 후 기밀사항 누설 금지, 부서 명예 신용 손상 금지, 제반 근무수칙 엄수 등 준수사항을 보다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총무과는 이어 "공무직·기간제 노동자가 서약서 이행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선 공무직·노동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아산시와 비정규직 지회가 맺은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에게까지 확장 적용된다는 점도 적시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지역노조는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조원 A 씨는 "지금 시점에 총무과가 각 실·과에 공무직 노동자를 '단속'하라는 인상을 풍기는 협조공문을 보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특히 시와 지회가 맺은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에게 확장 적용된다는 내용을 굳이 밝힌 건 비조합원마저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산시 징계 조치에 대해 노동법 전문 A 기관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과 아산시의 실정, 정책실패 등을 비판하는 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인다"는 견해를 전해왔다. 

 

지난 22일 선전전에 들어간 지역노조는 오는 9월 8일까지 선전전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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