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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상실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2심서도 ‘당선 무효형’

대전고법 형사1부 원심 판단 유지, 부동산 투기의혹 집중 부각한데 주목

2023.08.29(화) 13:00:55 | 천안신문 (이메일주소:icjn@hanmail.net
               	icjn@hanmail.net)

시장직상실위기박경귀아산시장2심서도당선무효형 1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박 시장은 2심 판단도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박 시장이 6.1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한 보도자료·성명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보도자료·성명서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부각한 데 주목했다. 

 

송석봉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매우 민감하며, 국민이 공직자 자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피고(박 시장)는 이 ?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지속적으로 오 후보를 향해 계속해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피고(박 시장)는 원심에서부터 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죄책을 무겁게 판단한다"고 못 박았다. 송 부장판사는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산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 80만원 형을 받은 점도 적시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법원 판단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법원을 빠져 나갔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을 빠져나가기 전 취재진들 앞에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대법원 최종 선고는 2심 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오는 11월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2심이 원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을 유지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박 시장 거취가 불투명해지자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즉각 논평을 내고 겸허한 자세로 시정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수습하며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특히 박 시장 중점 공약사업인 아산항 개발과 아트밸리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끝으로 아산시의회에 "박 시장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시민과 법률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 대안제시라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시정혼란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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