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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서 ‘의무화’한 절수설비 설치, 지역 내 현황은?

2023.06.30(금) 11:14:46 | 천안신문 (이메일주소:icjn@hanmail.net
               	icj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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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월 수도법 개정 이후 지역에서도 물 절약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법에서 정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에 대한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

 

26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법’과 2020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천안시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객실이 10실 이상의 숙박업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려는 자,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는 자 등에 대해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들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조례 6조에 따라 설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현재 천안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절수설비 설치 이행현황은 어떨까.

 

시는 현재 지난 2001년 3월 절수설비 의무제도 시행 이전에 준공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매년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부착용 절수기기 구입 및 보급에 활용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시는 수돗물 절감과 생활하수량 감소에 따른 탄소 배출량 감소를 기대하고 있었다.

 

시청 본청사의 경우 절수설비를 설치한 지 약 20년이 돼가고 있어 재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련부서에서도 최근 예산을 책정해 제출했지만 전체적인 재정 여건 상 아직까지 채택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재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1억 2000만원 정도”라며 “아무래도 금액이 적지 않다보니 추경에 세워지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려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시는 지난 2018년 천안교육지원청과 함께 각급 학교의 절수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본지가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받은 2018년 기준 자료를 보면 11곳의 학교를 제외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및 도서관 136개소에 절수설비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18년 이후의 데이터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천안과 이웃한 아산시는 어떨까. 아산 역시 2020년 12월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천안과 마찬가지로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관련법령인 수도법이 개정되기 이전 지어진 아산시청사(1997년 9월 사용승인)는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았다.

 

절수설비 설치대상인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건물들의 경우, 이를 관할하는 수도사업소 상수도과에서는 관련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이들 건물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건축물현황으로 파악하는 게 더욱 빠를 것이라고 부서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천안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천안의 수도 가정용 점유비는 59.8%로, 전기(15.1%)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역의 한 절수분야 전문가는 “대체재가 없는 물의 1인당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 부문의 자원절약에 집중하는 게 OECD가 선정한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가져야 할 물 관련 행정의 목표점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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