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산리 토지주 대책위원회(임장빈 위원장)는 곧장 산단 개발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먼저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각 시·도는 국토부가 배포한 항목에 따라 ▲ 해당 지역내 입지수요 ▲ 주변 산단 분양현황 ▲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지정심의)
여기에 국토부는 산단을 신규·신설하려고 하면 토지확보 과정에서 편입토지 총 면적 1/2 이상 매입 또는 사용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정했다.
갈산리 토지주대책위 임장빈 위원장은 오늘(14일) 오후 기자와 만나 “토지수용 과정에서 그 어떤 동의절차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토지주와 충남도간 분쟁은 202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토지주들은 당시 양승조 지사를 상대로 산단지정 무효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 위원장은 “3년 넘는 시간 동안 토지주들은 산단지정 무효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또 다른 법적 분쟁에선 충남도의 토지 수용조치(수용재결)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전임 대책위원장이나 변호인 누구도 동의절차가 누락된 사실을 적극 알리지 않았다”고 털어 놓았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산단개발팀은 “토지주로부터 동의절차를 거쳤다. 시행사가 토지주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시행사가 동의를 구해온 기억이 없다고 한다. 토지주 전부로부터 받은 게 맞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분들은 시행사가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답했다.
결국 충남도는 시행사가 동의절차를 구하는 과정에서 토지주 중 일부를 배제했음을 간접 시인한 셈이다.
토지주 자료요청에 도표만 공개한 국토부
대책위는 지난 5월 산업단지 지정계획·주민동의서·국토교통부 심의자료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민동의서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고, 지정계획서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단 심의자료만 도표 형식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심의자료엔 탕정테크노일반산단 사업자와 부지 면적만 적혀 있었다.
임 위원장과 토지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자료만 공개했다. 근거자료가 없다는 걸 에둘러 표현했다는 인상이 강하다. 이렇게 동의절차 없이 재산권을 박탈당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게 임 위원장의 입장이다.
한편 충남도는 이 같은 토지주들의 억울함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임장빈 위원장과 토지주들은 지난 2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려 ‘아산 시민과의 만남’ 행사가 열린 아산시 평생학습관으로 찾아 갔다.
이에 노 사무관은 기자에게 “김 지사가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어 면담약속을 잡지 못했다”면서도 “아산 방문 당시 토지주들이 현수막을 들고 온 건 부적절했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기자가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억울함을 호소하려 한 것 아니냐?”고 묻자 노 사무관은 “회의 중에 전화 받았으니 이제 끊겠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