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주재로 열린 심리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형 취지는 밝히지 않았다.
황 이사장은 사기·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투자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채무변제 소송도 당한 처지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황 이사장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를 근거로 법원 안팎에선 형사 재판에서도 실형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핵심 투자피해자 A 씨는 “황 이사장은 봉안당 허가도 받지 못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봉안당을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과 차용금을 끌어들였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엄벌해 주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에 적극 협력했던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묵묵부답이다. 한교연의 입장을 듣고자 이영한 상임대표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7월 7일 선고공판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