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천안시 아동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1월 천안시, 달빛사랑봉사단, 천안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아동 주거권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시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민관 공동 협력 사업 ‘꿈자람하우스’ 추진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세대를 발굴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자원 연계를 통해 주거 보수 및 주거 신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3가정이 ‘꿈자람하우스’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았다. 오래된 흙집에서 증조할머니와 생활하던 두 남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고, 벌레와 쥐가 나오던 엄마와 삼 남매의 집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간으로 변신했다.
지난해 5월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이 개최한 ‘아동의 적정주거기준 정책토론회’에 따르면 천안시 6천여 가구의 아동들이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정은 5,841가구, 주택 이외의 거처(지하·반지하·옥탑방·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 가정은 568가구에 달한다.
지역별 주거빈곤 아동가정 비율은 서북구 5.8%, 동남구 10.6%로 동남구 10가구 중 1가구가 주거빈곤 아동가구로 지역에 따른 주거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주거빈곤아동은 법이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주거기본법은 가족 구성원의 인원수별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면적 및 방수 등 최저주거기준을 정하고 있다.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이 있어야 하고 6세 이상의 아동이 있는 경우 부모와 분리된 방도 갖춰야 한다.
맹영호 천안시 복지정책과장은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해 사례 가정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민간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천안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장은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모아 아동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