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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대중교통·마트 내 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3.03.20(월) 11:06:27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3.3.20.(월)00시 ~ 별도 해제시 까지. 충청남도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기간 : 2023.3.20.(월)00시 ~ 별도 해제시 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의 실내.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관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음. 충청남도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 의무 제외 시설은 충청남도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하세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1.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2.정신건강증진시설 *페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3.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쉼터,피해장애아동 쉼터. 의료기관,약국 1.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2.약국. 대중교통수단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충청남도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1.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인후통,기침,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3.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충청남도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KF80 등),비말차단용 마스크(KF-AD),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일회용 마스크,전자식 마스크*도 가능함 *전자식 마스크란? 국가기술표준원의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충청남도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바른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충청남도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바른 착용법.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청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법 제83조 제2항)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외.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만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세면,음식 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아하는 불가피한 상황,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 충청남도 생활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백신 접종을 미루지 마세요. 감염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마스크를 잘써요. 손을 자주 씻어요. 소독과 환기를 자주 해요. 백신을 접종해요.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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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0시부터 대중교통·마트 내 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개방형 약국이 아닌 일반 약국에서는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에서는 과태료 부과는 없지만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생활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더 건강한 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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