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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유흥협회 회원들, “24시간 영업보장하고, 불법업소는 강력 단속하라”

-8일 당진시청 앞에서 집회, 유흥협회 당진지부 회장 삭발식도-

2021.11.08(월) 18:11:44 | 당진 주재 기자 (이메일주소:odypic@naver.com
               	odypic@naver.com)


8일 당진시청 입구 앞에 모인 (사)한국 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오동연 기자

▲ 8일 당진시청 입구 앞에 모인 (사)한국 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오동연 기자


[당진=오동연 기자] 사단법인 한국 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 당진지부(이하 유흥협회)는 8일 당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손실보상금 산정 계산법과 영업제한 등을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당진지역 내 각종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도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유흥협회 대전·충남지회 최정환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유흥·단란주점업은 1년 6개월 동안 집합금지 집합 제한으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해 영업손실과 가족 생계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정부는 손실보상금이라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처리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보상금이 1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전체 회원수 90%로 회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영업제한으로 손님이 없어 영업은 하나 마나한 현실 속에서 고통과 불안함, 앞으로 어떻게 영업을 해야 하는지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8일 당진시청 입구 주변에 모인 (사)한국 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 지회 회원들.

▲ 8일 당진시청 입구 주변에 모인 (사)한국 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 지회 회원들.


이어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다시 원점에서 금액을 바로잡아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강력하게 호소한다”면서 “코로나 거리두기 1단계를 실행하면서 유흥·단란주점업은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루빨리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충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관련 내용 중 일부.

▲ 충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관련 내용 중 일부.
 

현재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일명 위드코로나) 1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해제된 상태다.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조치에 따르면,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의 운영시간은 24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즉 밤 12시까지만 영업가능하다.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이용가능) 
 
그러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정·경마장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이용가능)
 
 
 
-“불법업소와의 전쟁 선포해야”, 대대적 단속 촉구

-"다방에 룸 만들어 별짓 다해.. 불법행위 너무 많아"

 

발언하는 김현태 당진지부회장과 유흥협회 회원들 모습. /사진=오동연 기자

▲ 발언하는 김현태 당진지부회장과 유흥협회 회원들 모습. /사진=오동연 기자


유흥협회 측은 불법 영업업소 단속도 강력 촉구했다. 
 
최정환 사무처장은 “불법 노래연습장, 카페, 마사지 업소를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도지사님, 충남경찰청장님, 지역 경찰서장님들이 불법업소 전쟁을 선포해 바로 잡아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흥업회 관계자는 “불법노래방도 24시간 영업을 풀어주면서 합법 영업을 하는 업소는 밤1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며 “정부의 손실지원금은 한달 월세도 안되며, 대전의 경우 2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만큼 충남도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불법영업 실태와 관련해서는 “원도심(구터미널) 일대에 불법체류자도 많고, 다방안에 룸을 만들어서 별짓을 다하는 등 불법행위가 너무 많은데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합법 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상태다, 단속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거리로나온유흥협회회원들24시간영업보장하고불법업소는강력단속하라 1

         ▲ 김현태 당진지부회장의 삭발식 모습. /사진=오동연 기자



김현태 당진지부회장의 삭발식 모습. /사진=오동연 기자

▲ 김현태 당진지부회장의 삭발식 모습. /사진=오동연 기자



이날 집회에는 40~50여명의 유흥협회 회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함께 정부 방침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으며, 김현태 당진지부 회장의 삭발식도 진행됐다.
 
집회후 김현태 당진지부 회장은 열린 시장실에서 김홍장 시장과 30분정도 면담을 가졌으며, 유흥협회 측은 유흥업소 영업제한 문제 해결, 손실지원금 문제 개선, 불법영업 업소 단속 강화 요구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장 시장은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과 손실보상금 문제는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시가 변경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충남도에 (개선)건의를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지역 내 불법영업 업소 문제는 "수시로 단속토록 조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태 당진지부회장의 삭발식을 지켜보는 유흥협회 관계자들. /사진=오동연 기자

▲ 김현태 당진지부회장의 삭발식을 지켜보는 유흥협회 관계자들. /사진=오동연 기자



유흥협회의 영업시간 제한 문제 제기에 대해 충남도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영업제한 등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전국과 동일하게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불법업소 강력 단속 요구에 대해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영업 단속계획에 대해서는 기밀이라 밝힐 수는 없으나, 불법행위에 대해 자체 점검도 하고 있고 신고시 단속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진시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업소 단속강화 요청에 따라, 내부 회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경찰과 협의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흥협회 측은 ▲영업형태가 같은 노래연습장과 같이 24시간 영업을 보장할 것 ▲정부는 매출감소액 대신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장할 것 ▲업종에 맞는 영업손실을 100% 보상할 것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공과금 100% 보상 지급할 것 ▲주점업종 구별말고 영업시간 풀어줄 것 ▲불법업소 노래연습장, 카페는 정상영업하게 하고 준법업소 유흥·단란주점업은 영업제한 한 것에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질 것 
 
▲불법업소는 흥하고 준법업소는 망하는 정부정책을 개선할 것 ▲불법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유흥질서를 바로잡을 것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에 대해 지자체장은 보상금을 지급할 것 ▲대전시청에서 200만원, 구청에서 최고 100만원 지급했는데 충남도청과 시장 군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형평성 있는 일상회복 지원금 조속히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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