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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당진 소들섬 일대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속도감 있게 해달라”

- 29일, 삽교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주민설명회 열려 -

2021.11.03(수) 10:53:09 | 당진 주재 기자 (이메일주소:odypic@naver.com
               	odypic@naver.com)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의미도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환경문제가 중요한 상황이므로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을수 있지만 (소들섬 일대)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은 당연하고 시급합니다. 귀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 지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지역을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빨리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 주민설명회에서 우강면 주민의 발언
 
29일, 우강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삽교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주민설명회’ 후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주민 조모씨가 위와같이 발언을 마치자,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일제히 박수갈채로 화답했다.
 
주민설명회는 당진시청 강남기 환경정책팀장이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전반적 설명을 했으며, 주민의견을 듣는 시간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에 반대를 표명하는 주민은 없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우강면 주민 40~50여명이 참석했는데, 우강초등학교 학생들(환경동아리, 환경의사회)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주민설명회에서 맨 앞줄에 자리잡아 청취하는 우강초 학생들. /사진=오동연 기자

▲ 주민설명회에서 맨 앞줄에 자리잡아 청취하는 우강초 학생들. /사진=오동연 기자



이날 설명회는 △야생동물보호구역의 이해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개요 △현장조사 결과 △타 보호구역 사례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등에 대한 순서로 진행됐다.
 
당진시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위치는 삽교호 수면 및 소들섬과 인근토지 274만 7,930㎡(약 83만평)의 면적이며 법정소재지는 우강면 신촌리와 부장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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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구역. /자료=당진시 제공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다.
 
삽교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은 이곳이 대규모 철새도래지의 핵심공간이며 멸종위기종 조류 뿐만 아니라 수달, 삵,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등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이 확인되어 보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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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호내 서식하는 멸종위기생물들. /자료=당진시 제공 

이날 설명회 내용에 따르면, 삽교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이유는 
▲위치 적합성-삽교호는 먹이를 제공하는 넓은 농경지와 안정된 휴식을 제공하는 호소(호수와 늪)와 내부의 소들섬, 솟벌섬과 같은 하중도(하천의 중간에 유속이 느려지거나 흐르는 방향이 바뀌면서 퇴적물이 쌓여 형성되는 섬)가 자리하고 있어 월동조류 서식지로서 최적의 조건이라는 점 

▲생물 다양성 ?철새의 이동경로 요충지, 30여종, 최대 8만마리의 월동 조류가 도래하는 지역, 조류뿐만 아니라 포유류, 양서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이 존재한다는 점 

▲연계성 ?인근 수역에 아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연계성이 뛰어나다는 점 등이다.
 
삽교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내용은 당진시청 환경정책과나 우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람이 가능하다. 공람 기간은 지난 25일부터 11월 11일까지로, 11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민의견을 듣는 시간에서는 “당진시에서 속도 있게 빨리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당진시청 강남기 환경정책팀장은 “최대한 빨리 움직여왔으나 행정에서는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절차대로 하고 있으나 주민분들이 보기에는 답답한 부분이 있겠지만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김영란 대표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해온 일들을 언급하고, “힘없는 시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어야 마무리되는 행정을 보아왔다”면서 “오늘 설명회 다음 단계로 나아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시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계획을 적극 환영, 조속히 지정해야”
 
한편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당진시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지정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의 계기로 삼기를 희망한다”며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과거 당진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들섬(당시 무명섬)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송전철탑 건설로부터 소들섬을 지키자고 제안했었으나 당시 우강지역에서 관광지 개발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제안이 무산된 안타까운 기억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당진시가 대표적인 철새도래지 삽교호 소들섬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한 것을 환영하며 조속한 지정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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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ppt자료 중의 지정 개요 내용. /자료=당진시 제공 

한편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과 반영을 하고, 의견 취합 및 지정계획서를 수정해 환경부와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각종 행정 절차들이 남아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훼손행위들이 제한된다.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토석의 채취나 수면의 매립·간척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또한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야생생물 보호 안내판 쪼는 그 밖의 표지물을 훼손, 이전하는 행위 ▲소리, 빛, 연기, 악취 등을 내어 야생생물을 쫓는 행위 ▲야생생물의 둥지,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풀, 선나무, 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그 알을 채취하는 경우 ▲동물의 방사 등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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