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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서울-당진 운행 중 야동 보면서 운전하다 발각된 고속버스기사

- 논란의 운전기사는 퇴사, 재발방지 대책 시급 -

2021.10.13(수) 16:46:52 | 당진 주재 기자 (이메일주소:odypic@naver.com
               	odypic@naver.com)

버스기사가 영상을 보며 운전해 문제가 된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서울에서 당진으로 향하며 고속도로를 운전해야하는 고속버스 기사가 일반 영상도 아닌,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사진=버스기사 운전 중 영상시청 관련 보도 기사들 갈무리.

▲ 버스기사가 영상을 보며 운전해 문제가 된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서울에서 당진으로 향하며 고속도로를 운전해야하는 고속버스 기사가 일반 영상도 아닌,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사진=버스기사 운전 중 영상시청 관련 보도 기사들 갈무리.


[당진=오동연 기자] 서울에서 당진으로 운행하던 한 고속버스 기사가 휴대폰으로 소위 '야동(음란물)'을 보면서 운전을 한 것이 승객에게 발각됐고,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본지 취재 및 관련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여학생은 지난달 30일 밤, 서울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당진으로 향하던 중 버스에서 자꾸 경보음이 울리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차선을 넘을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버스였고, 여학생이 버스기사 쪽을 확인하니 운전기사가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보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여학생이 동영상으로 상황을 촬영했으며, 조용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버스터미널에 버스가 도착하자 경찰관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운전기사에 대해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관련 법에 따른 범칙금 부과 조치 외에는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버스에는 2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비교적 앞쪽에 앉았던 여학생만이 버스기사의 음란물 시청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버스기사가 운전중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보았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관련 보도를 접한 네티즌은 “정말 고속버스 기사가 그렇게 운전했다면 대중교통 이용이 정말 망설여질 것 같다”면서 “승객들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음란물을 트는 사람이 내가 탄 차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니..”, “승객들 목숨을 담보 잡고 영상을 시청하는 운전자는 당장 그만두게 해야한다, 한두번이 아닐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내가 타고 있는 버스기사가 일반적인 영상을 보며 운전하고 있다해도 승객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할 수 밖에 없는데, 음란물을 보며 운전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한 여학생 당사자는 상당히 충격이 컸을 것이고,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음란물 시청 사실 본인도 시인, 퇴사
  

본지 취재에 따르면, 문제의 버스기사는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운수업체 소속이이었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여학생 가족은 다음날 운수회사에 항의 및 신고전화를 했다. 이러한 사실이 운수회사에 알려지자 운전기사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매우 강한 질타를 받았고 다음날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수회사 관계자는 “평소에 기사들에게 운전 중 절대 영상 시청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교육을 했지만 이런 불상사가 발생해 정말 죄송하다”면서 “신고 전화를 받고 영상 시청 사실을 확인했으며 본인도 (당시 음란물 시청 사실을)시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에게 심하게 질타를 했으며, 다음날 기사는 퇴사했다”면서 “코로나19로 운수회사들은 적자운영으로 근근히 버티는 상황이라 사람을 쓰지 않고 있어 (퇴사한 기사는) 취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수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운전기사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소문이 나면서 "아무리 졸리다해도 음악도 아니고 야동이라니 너무했다, 잘못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
 
한편 도로교통법 49조에 따르면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영상이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의 도로 위 장애물 회피율은 83.3%에 달하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45.8%로 감소하면서 사고 발생 위험율이 4배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조작 실수나 차선위반, 급브레이크, 신호위반 등을 할 확률도 증가해 그 위험성이 음주운전에 준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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