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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폐기물 재활용업체 입주 불허해야”

NEW 우리동네 이장 발언대 - 조기형 합덕읍 석우리 이장

2020.11.09(월) 10:52:29 | 당진 주재 기자 (이메일주소:odypic@naver.com
               	odypic@naver.com)

폐기물재활용업체입주불허해야 1


합덕읍 석우리 출생인 조기형 석우리 이장은 1962년생으로, 합덕농고를 다니다가 해외 등 객지생활을 시작,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8년 경 귀향했다. 현재는 농사와 함께 저녁에는 대리운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합덕읍 석우리의 가장 큰 이슈는 마을에 폐기물재활용업체의 입주 문제다. 이에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석우리에 폐기물재활용업체 A,B업체 두 군데가 들어올 움직임을 보였었고, 이에 주민들은 반발했으며, 진통도 겪었다. 조기형 이장은 작년 10월부터 이장직을 맡게 됐다.  

조기형 이장은 “A업체와의 상생협약서를 전 이장, 개발위원 등이 주민 모르게 진행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등이 모두 교체됐다”고 밝혔다.

주민반대에 따라 당진시는 A, B업체의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해 부적합 처분을 했었다. 이에 A, B업체는 사업계획 부적합처분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B업체는 패소, A업체는 승소했다.

A업체는 석우리 산29-11,29-13번지에 1일 150톤을 처리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처리오니(하수처리장 폐기물)를 발전소연료, 복토재, 토지개량제로 재활용하는 시설이다.

2019년 10월 당진시는 이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했으나, 업체측의 행정심판청구에서 충남도가 인용,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부지가 산림으로 둘러쌓여 차폐가 가능하고 악취방지시설 증설 등을 업체 측이 주장하면서 당진시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 측은 지난 4월 사업계획서를 재접수, 현재 개발행위 허가를 준비중이다.

조기형 이장은 “지난 26일 주민들은 시장님과의 면담에서 A업체의 개발행위를 불허해달라고 건의했다”면서 “석우리는 평안한 마을이었으나, 요즘 마을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재활용업체)가 들어오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조 이장은 “백제부흥군길(내포문화숲길) 중에 합덕제에서 면천까지 길이 이어지는데 둔군봉과 마을 하천변길도 포함돼 있다”면서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온다 하니 타 지역 시설 견학도 갔었는데 주민들은 악취로 피해를 받고 있었고, 앞으로 악취, 대기오염, 주민건강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A업체의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진시에서 대응을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예산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안 해주는 등 6~7년간 싸워 고등법원까지 가서 이긴 사례가 있다”며 당진시의 적극적 대응을 건의했다.[본지 11월 2일자 보도 “내포문화숲길 7코스 석우리에 혐오시설이 어울리나” 참고]

그 외 마을 건의사항으로는 “태풍과 장마로 인해 둑이 무너지거나 피해를 입은 곳이 있는데 빨리 복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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