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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정부 조치에 충남의 방역 강화 조치를 더합니다

2020.08.24(월) 21:22:15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 무관중

▲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 무관중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고위험시설 12종 및 종교시설, 집합금지

▲ 고위험시설 12종 및 종교시설, 집합금지


도 지정 다중이용시설 및 추가시설, 집합제한

▲ 도 지정 다중이용시설 및 추가시설, 집합제한


운송수단 포함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 운송수단 포함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도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방역 강화가 가장 강력한 조치이자 확실한 예방입니다

▲ 도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방역 강화가 가장 강력한 조치이자 확실한 예방입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부 조치에 충남의 방역 강화 조치를 더합니다

 

2020.8.23.(일)~9.6.(일)

 

2.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3.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

무관중

 

4.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5.

고위험시설 12종 및 종교시설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뷔페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격렬한 GX류의 실내집단운동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300인 이상 대형학원

- PC방

 

※유통물류센터는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운영

 

6.

도 지정 다중이용시설 및 추가시설

집합제한

 

도 지정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영화관

- 공연장

- 워터파크

- 찜질방을 갖춘 목욕장

 

추가시설

- 학원

- 오락실

- 150㎡ 이상 일반음식점

- 찜질방이 없는 목욕탕·사우나

- 실내체육시설

- 멀티방·DVD방

 

7.

운송수단 포함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도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방역 강화가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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