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치에 충남의 방역 강화 조치를 더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 무관중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 고위험시설 12종 및 종교시설, 집합금지
▲ 도 지정 다중이용시설 및 추가시설, 집합제한
▲ 운송수단 포함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 도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방역 강화가 가장 강력한 조치이자 확실한 예방입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부 조치에 충남의 방역 강화 조치를 더합니다
2020.8.23.(일)~9.6.(일)
2.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3.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
무관중
4.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5.
고위험시설 12종 및 종교시설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뷔페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격렬한 GX류의 실내집단운동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300인 이상 대형학원
- PC방
※유통물류센터는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운영
6.
도 지정 다중이용시설 및 추가시설
집합제한
도 지정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영화관
- 공연장
- 워터파크
- 찜질방을 갖춘 목욕장
추가시설
- 학원
- 오락실
- 150㎡ 이상 일반음식점
- 찜질방이 없는 목욕탕·사우나
- 실내체육시설
- 멀티방·DVD방
7.
운송수단 포함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도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방역 강화가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