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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 감염예방 행정명령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 강화

2020.08.21(금) 14:29:38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코로나19감염예방행정명령조치 1


코로나19감염예방행정명령조치 2

▲ 종교시설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국가 지정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권고 및 집합제한
▲ 국가 지정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권고 및 집합제한

도 지정 집단감염 중위험시설 집합제한
▲ 도 지정 집단감염 중위험시설 집합제한

감염취약 위험시설 운영제한
▲ 감염취약 위험시설 운영제한

방문판매업체 등 집합금지
▲ 방문판매업체 등 집합금지

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 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도 및 시군 공공시설 운영제한
▲ 도 및 시군 공공시설 운영제한

공공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공공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수도권 교회 및 집회 방문자 코로나19 감염 진담검사 수검
▲ 수도권 교회 및 집회 방문자 코로나19 감염 진담검사 수검

강화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강화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문화정책과)
   - 종교시설(4,043개소)에서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사 및 모임 금지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
   - 처분기간 : 8. 21. 18:00 ~ 8. 31.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실외는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계도기간) 8. 21. ~ 10. 12. / (처분기간) 10. 13. ~ 별도 해제시까지

○ 국가 지정 집단감염 고위험시설(12개 시설) 운영중단 권고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
   - 12개 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3,525개소
     * 방문판매업체 등은 별도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 12개 시설 운영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클럽·감성주점·콜라텍은 인원제한 등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
   - 처분기간 : 8. 21. ~ 별도 해제시까지

○ 도 지정 집단감염 중위험시설(6개 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 6개 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워터파크, 찜질방이 있는 목욕탕 등 252개소
   -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
   - 처분기간 : 8. 21. ~ 별도 해제시까지

○ 감염취약 위험시설 운영제한 행정명령
   - 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448개소
   -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 발열 체크 및 증상 시 업무배제, 비대면 면회 등
   - 처분기간 : 8. 21. ~ 별도 해제시까지

○ 방문판매업체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경제정책과)
   - 방문판매업 553개소, 후원방문판매업 157개소, 다단계판매업 2개소 등 총 712개소를 대상으로 상품설명회, 교육 등 모든 행사·모임 금지
   - 처분기간 : 8. 21. ~ 8. 31.

○ 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교통정책과)
   - 전세버스에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 처분기간 : 8. 21. ~ 별도 해제시까지

○ 도 및 시군 공공시설 운영제한 행정명령
   - 도 및 시군 공공시설에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실내 공공시설은 평상시 30% 수준으로 이용객 제한
   - 처분기간 : 8. 21. ~ 별도 해제시까지

○ 공공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운영(운영지원과)
   - 부서별 1일 1회 건강체크 의무화, 민원인 사무실 방문 금지, 회의실 이용 50인 미만 최소화, 재택근무 전직원의 50% 범위 내 실시, 청사소독 강화, 전 직원 불필요한 사적모임 금지
   - 처분기간 : 8. 21. ~ 별도 해제시까지

○ 수도권 교회 및 집회 방문자 코로나19 감염 진담검사 수검 행정명령
   - (대상자) 사랑제일교회(8. 7. ~ 8. 13.) 방문자, 경복궁역(8. 8.) 및 광화문(8. 15.) 집회 참석자로서 충남에 방문 또는 거주하는 사람
   - 자발적 진단검사 독려를 위해 진단검사 실시기간 연장(8. 18. ~ 8. 20. → 8. 21. ~ 8. 25.)

하루 차이를 두고도
유행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확산규모가 급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충청남도는
지금이 바로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 강화조치를
21일(금)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충청남도의 선제적인 행정명령을 포함한
강화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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