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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단체 상생발전 위해 모였지만 여전히 ‘입장차’… “주권 찾겠다”는 삭선3리 주민들

6일 쓰레기처리장 위치한 태안읍 삭선3리와 태안군, 태안군의회, 주민지원협의체 한 자리에

2020.08.13(목) 13:27:28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주민지원협의체 재구성 요구한 삭선3리 vs. 소송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태안군 기싸움 ‘팽팽’

지난 6일 태안읍회의실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4개 단체 대화가 열렸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사진은 태안읍회의실을 빠져나가는 삭선3리 주민들.

▲ 지난 6일 태안읍회의실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4개 단체 대화가 열렸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사진은 태안읍회의실을 빠져나가는 삭선3리 주민들.


삭선3리 주민을 포함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재구성과 협약서 전면 무효를 주장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태안읍 삭선3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삭선3리 비대위’)와 해법 모색에 나서고 있는 태안군과 태안군의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지난 6일 태안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한 자리에 모였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면서 ‘상생발전을 위한 4개 단체 대화’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삭선3리 비대위측 박정웅 고문이 대표로 나서 진행된 이날 대화에서는 사실상 박 고문과 가세로 군수의 핵심쟁점에 대한 논쟁으로 전개됐다. 박 고문은 이날 대화 내내 쓰레기매립장 중심 마을인 삭선3리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포함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재구성과 기존 협약서 무효를 주장했고, 이에 맞선 가세로 군수는 삭선3리 비대위가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의 실체까지 부정한다며 현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날 대화에서는 삭선3리 이장을 필두로 서산지원에 낸 소송장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삭선3리 비대위는 소송을 취하는 조건으로 삭선3리를 포함한 주민지원협의체의 재구성을 재차 요구했지만, 가 군수는 단호하게 “제10차 주민지원협의체에는 전혀 흠결이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은 기대할 수 없었다.

10차에 걸쳐 구성, 운영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왜 입장차 있나

또 한가지는 삭선3리 비대위가 2002년을 시작으로 10차에 걸쳐 구성돼 운영해 온 주민지원협의체를 전면 부정하면서 양측의 대화는 합의점에 좀처럼 다가서지 못하고 평행선을 걸었다. 삭선3리 비대위는 애초부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잘못됐다는 입장인 반면 군은 폐촉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됐다는 입장이다. 왜 이러한 입장차가 생긴 것일까.

본지가 확인한 결과 삭선3리 비대위와 태안군간 적용한 각자의 법 적용근거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군과 주민협의체간 협약은 2002년에 체결됐다.

태안군은 1999년 6월 30일 개정된 폐촉법에 따라 17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물론 협약서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삭선3리 비대위는 2004년 개정된 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군이 주장하는 1999년 6월 30일 개정된 폐촉법 별표2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관련)’에 따르면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100만제곱미터 미만 면적에서는 15인 이내로 지원협의체 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회 의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그리고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주민대표가 정원의 과반수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삭선3리 비대위가 주장하는 2004년 8월 10일 개정된 폐촉법에는 주민대표의 자격을 구체화했다. 군의원과 전문가 2인은 개정 전과 같지만 주민대표는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로 명시하고 있다.

즉,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 자격을 읍면동 거주 지역주민으로 본 1999년 개정 폐촉법과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로 구체화한 2004년 개정 폐촉법을 군과 삭선3리 비대위가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합법과 위법의 온도차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온도차는 이날 4개 단체 대화 내내 삭선3리 비대위 대표와 가세로 군수간 설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한 치의 양보 없는 논쟁… 해법 찾지 못하고 결국 ‘평행선’으로 끝난 4개 단체 대화

지난 6일 태안읍회의실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4개 단체 대화가 열렸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 지난 6일 태안읍회의실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4개 단체 대화가 열렸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먼저 삭선3리 비대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박정웅 고문이 논쟁의 불을 지폈다. 

박 고문은 “분뇨처리장 설치부터는 40~50년, 쓰레기장 17년 계약기간 종료되기까지 삭선3리는 혐오시설 8개를 다 갖다놓았지만 공원 하나 번듯한 게 없고, 버스도 못 들어가고, 비포장도로 등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다. 17년간 쓰레기를 받아준 댓가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폐촉법이 만들어졌지만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민들의 권익은 무시되고 삶은 보호받지 못하는 지역, 똥공장 마을로 낙인찍혔고, 삭선3리 주민들이 협의체에서 빠진 상황에서 또다시 20년 재계약이 맺어졌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이어 “군에서 삭선3리에 쓰레기장을 설치하겠다고 공고, 고시하면 지역울타리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주민들로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하고, 이 쓰레기장을 설치했을 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를 2km 이내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합법적인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서 법에 정한대로 협의체도 만들어 17년 전 약속대로 하지 못하고 20년을 더한다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박 고문은 “잘못된 협약서임을 인정하고 무효화 시켜달라”면서 “합법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원계획도 만들고 환경영향평가 계획도 세워야 한다. 방법을 연구해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 군수의 반박도 이어졌다. 가 군수는 규정과 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 운영돼 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가 군수는 “현재까지 2년에 한번씩 9번의 협의체가 구성됐는데, 그 과정이 전부 잘못이고 협의체 구성이 무효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행정의 연속성, 일관성도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협의체가 무효라며 그동안 해왔던 협의체에 대해 폄하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가 군수는 이어 “협의체가 그동안 줄곧 잘못됐으니 재구성하자고 논거를 제시했는데, 위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는 법관 밖에 없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폐촉법을 근거로 내세워서 2km밖에 있는 분들로 협의체가 구성됐으니 그동안 해왔던 행정행위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면 과거질서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기왕에 지원협의체 구성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니, 판사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보고 따라야 한다.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실효성 있는 결정이다. 오직 법관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책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가 군수는 거듭 “쓰레기 문제가 삭선3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187개리의 문제로, 누가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 오직 판사밖에 없다”며 “8월 20일 1차 변론이 있다.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로 물리적인 충돌을 한다든지, 더 이상 지역갈등, 증오, 멸시 그만하고 그때까지 기다려보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군수의 입장도 이해해달라”고도 했다.

지난 6일 태안읍회의실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4개 단체 대화가 열렸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 지난 6일 태안읍회의실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4개 단체 대화가 열렸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박 고문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특히 군이 다른 7개 주변마을과는 달리 삭선3리에만 제시한 50억짜리 힐링센터와 태양광발전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박 고문은 “배상문제에 있어서 50억 힐링센터, 태양광 등 우리가 한 번도 요구한 적 없다”고 전제하면서 “만약에 군에서 지원할 마음이 있다면 마을대표들을 불러 마을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의논해서 해야지 마을주민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찜질방 가고 헬스장 가는데 관심 없다. 500억짜리를 갖다 준다고 해도 관심이 없다”며 “힐링센터, 태양광은 일방적으로 군에서 정해놓은 것이다. 물어보고 하는 것이 협의지 운영하는데 있어 마이너스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식 밖의 제안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가 군수는 “에코힐링센터 50억, 태양광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게 아니다.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처럼 삭선3리 비대위와 태안군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걸으면서 해법찾기에 실패하지 결국 삭선3리 주민들은 “군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한발짝 더 나아가길 기대하며 만났는데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의 주권을 찾겠다”며 대화의 장을 이탈했다. 사실상 대화가 결렬된 셈이다.    

한편, 이날 4개 단체 대화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신경철 태안군의회의장은 주민지원협의체에 당연직 의원으로 포함됐던 전재옥 의원의 사퇴도 거론했다. 전 의원은 삭선3리 비대위측에서 부부가 함께 협의체에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자 군의장에게 사퇴서를 냈다.

신 의장은 “전재옥 의원과 (남편인) 장동수 위원장의 추천문제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전재옥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당연직 군의원으로, 장 위원장은 마을추천을 통해 위촉돼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면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전재옥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해 처리했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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