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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평짜리 태양광발전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견이 단 한건도 없다?

향후 공청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 사업시행자측, “공청회 개최요건 해당되지 않는다”

2020.08.13(목) 13:22:46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대상지 항공 사진.

▲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대상지 항공 사진.


지난해 연초만 해도 초지와 폐염전 부지에 태양광발전 허가를 내 준다면 안면도의 최고 가치인 초지가 사라진다면서 두산목장에 태양광발전 허가를 내주는 것은 ‘교각살우’ 행정이라고까지 공고한 입장을 보였던 가세로 군수. 

지난해 연말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절대 불허’가 아닌 허가 입장으로 선회한 뒤 두산목장 부지에 대한 태양광발전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가 군수의 단호했던 불허 입장이 허가로 선회한데는 ‘초지에는 태양광시설 절대 불가’ 유권해석을 농식품부가 내렸지만 2018년 12월 산업통상부가 한국서부발전의 의뢰로 판단한 결과 주요산업시설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설치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내 두 번째 규모 태양광발전소 들어서는 안면도… 주민설명회에는 3명 참석

사진은 지난 7월 3일 안면읍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로 자리가 텅 비어있다.

▲ 사진은 지난 7월 3일 안면읍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로 자리가 텅 비어있다.


㈜태안안면클린에너지가 안면읍 중장리 일원에 시행하는 ‘태안 안면클린에너지 발전사업’의 사업면적은 2,970,248㎡, 89만 8500평에 이른다. 발전용량은 육상과 수상을 합해 230MW급이다. 2021년까지 약 7563억원의 사업비도 투입된다.

이에 시행자측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군 환경산림과와 안면읍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람했고, 지난 7월 3일에는 안면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군청 누리집에 ‘태안 안면클린에너지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그런데,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무려 90여만평에 이르는 면적에 설치되는 230MW급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법적 절차로 포함되는 지난 7월 3일의 주민설명회에도 단 3명의 주민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민들 관심 밖 대규모 태양광발전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던 박용성 태안군의회의원은 주민설명회가 끝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처구니 없던 당시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2번째 규모의 햇빛발전소가 태안 안면도에 추진 중이다. 두산염전과 두산목장 부지에 무려 90만평에 이르고 안면도의 상징이기도 한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아무런 관심도 없이 주민 세분이 참여한 가운데 끝냈다”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을 닫았다. 안면도를 사랑하고 걱정한다는 무수한 유지분들의 뜻은 다 어디에 있는지, 실제 관심은 무엇인지 군의원 하나가 소리쳐본들 우리의 현주소인 듯해 씁쓸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박 의원은 덧붙여 사업시행자측을 향해 “주민들을 찾아가서라도 안면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회를 수행해라 했는데 주민들께서 들으시려나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도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 몇 분 밖에 안왔는데, 당시 박용성 의원이 이장, 주민들 찾아뵙고 설명회를 하라고 (시행사측에) 말했다”면서 “주민설명회는 법정 사항에 포함되지만 설명회 이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법적 사항이 아니지만 시행사측에서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설명회 자료를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주민설명회에 대해 현수막도 내걸고 홍보도 하면서 모르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주민들이 참석 안했는지 모르겠다”면서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될 것이고, 심의를 받게 될 것”이라며 “7월말까지 공람한 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행사측, 주민설명회 이후 “안면읍 14개 이장에 설명회 자료 보냈다”… 공청회 계획도 없어

안면읍 중장리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대상지.

▲ 안면읍 중장리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대상지.


한편, 시행사인 ㈜태안안면클린에너지측은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등을 공개하면서 향후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개최요청 30명 이상, 제2항 개최 요청 5명 이상, 주민총수의 50% 이상 등의 근거를 들어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청회 계획도 없음을 시사했다.

㈜태안안면클린에너지의 용역을 맡고 있는 A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면읍이장단협의회를 통해 14개 이장에게 우편으로 주민설명회 자료와 (환경영향) 평가자료를 보냈다”면서 “찾아뵙고 설명회를 하려고 했지만 농번기 등으로 모이기가 어렵다고 해서 협의 후 우편으로 보내고 수령확인까지 했다”고 밝혔다.

향후 공청회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공청회는 주민설명회 당시 의견이 나오거나, 7월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공람기간이었는데 의견이 없어 공청회 개최요건이 안 돼 추가로 계획은 없다”면서 다만 “태안군 홈페이지에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고는 진행 중에 있다”고도 했다. 군 누리집 공개는 이달 28일까지다.

시행사측은 공개자료를 통해 사업목적과 관련해 “안면읍 중장3리 일원은 조성 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염전과 사용자가 관리를 포기한 폐초지 등 유휴부지에 대한 관리방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이용계획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부합하고 대규모 유휴토지의 난개발 방지 및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행사측은 덧붙여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연계된 스마트팜 빌리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을 이루고자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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