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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도심 흉물로 전락한 ‘불법 현수막’

도시 미관 해치는 불법 현수막 갈수록 증가

2020.08.11(화) 14:39:22 | 서천신문사 (이메일주소:news1128@hanmail.net
               	news1128@hanmail.net)

서천역사거리 앞에 걸린 현수막들

▲ 서천역사거리 앞에 걸린 현수막들


 

최근 서천지역 주요 도로변이나 주민들이 모이는 집합장소 등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군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관공서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천군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이나 현수막을 도로변 등에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정게시대 34개소를 설치해 서천군광고협회를 통해 이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과 달리 서천지역 주요 도로변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항읍 등기소 사거리를 비롯해 서천읍 아름다운웨딩홀 사거리의 경우 불법 현수막 게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각종 광고성 현수막들이 늘고 있는 것.

특히 현수막 가운데는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게시한 현수막까지 걸려 있어 도시 미관을 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김 모씨는 현수막이 지정된 곳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는데다 제때에 철거하지 않은 너덜너덜한 현수막은 자칫 안전사고위험에 까지 노출될 수 있다깨끗한 서천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꼭 지정된 곳에만 현수막을 게시하고 불법현수막은 즉각 수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을 위한 공익이나 계도광고는 게시대와 상관없이 현수막을 내걸 수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수거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고 매체 관련 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옥외광고물을 도로변 등에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군은 공공게시대 이외는 모두 불법게시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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