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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농공단지에 하준이는 없었다”

서천군, 경사 기운 인도에 불법주차 허용 의혹

2020.07.03(금) 10:11:18 | 서천신문사 (이메일주소:news1128@hanmail.net
               	news1128@hanmail.net)

경사면 인도에 주차된 차량들

▲ 경사면 인도에 주차된 차량들 

 

지난 달 25일 하준이법이 시행된 것과 달리 서천장항 원수 제 2농공단지 일대가 서천군의 관리소홀로 경사로와 인도에 불법주차가 만행되고 있어 이의 개선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공단지 내 A기업의 경우 사세 확장으로 인해 회사원들이 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자 서천군이 직접 인도와 차도 사이에 시멘트를 타설해 경사가 기운 인도에 주차장을 허용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최하준 어린이의 이름을 딴 개정법률안으로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 이외에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고임목 설치와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등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자체장은 주차장의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들을 점검하고 실태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실태조사도 포함된다.

이와 달리 제 2농공단지 내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은 단지 내 조성된 주차장을 멀다는 이유로 사용을 기피하고 회사 입구의 경사진 인도에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는 것.

실제로 A기업 정문을 확인한 결과 회사원들이 주차한 차량 수십여 대가 인도를 가로막고 있어 행인이 차도를 이용하는 현장이 목격되기도 했다.

주민 이 모씨는 사람이 우선되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하준이법이 개정됐지만 농공단지 내 회사원들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조금 불편하더라도 주차장을 이용하고 단속을 하지 않아도 법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A기업 관계자는 회사원들이 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고 현재 주차장 부지를 조성 중인만큼 여건이 되는대로 시정할 생각이다인도와 차도 사이를 시멘트로 메운 것은 기업에서 직접 한 일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인도에 주차를 허용하도록 시멘트를 메운 것은 누가 언제 했는지 확인해 보겠다조만간 주차장 부지가 마련되는 만큼 이를 서두르고 인도에 주차하는 불법행위는 당장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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