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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시급”

태안군, 대한민국 최서단 해양영토의 주권수호와 해양안전 전진기지 건설 당위성 주장

2020.07.03(금) 09:57:08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shin0635@hanmail.net
               	shin0635@hanmail.net)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를 반드시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해서 국토수호와 수산자원 보호의 의지를 닫는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일종 국회의원( 미래통합당)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서해수호의 거점으로 만들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와 같은 축사를 통해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촉구했다.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근흥면 격렬비열도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최서단 영토로 지리적·군사적 요충지다. 이곳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자주 발생해 중국 어선과 우리 해경 경비정의 충돌이 잦기 때문에 예전부터 격렬비열도를 서해수호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최근 들어 충남 태안에 중국인 밀입국 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으로써 격렬비열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격렬비열도는 일반인의 출입과 개발이 제한돼 있고 접안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다. 때문에 해경 함정 등도 접근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해양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격렬비열도 관리를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직접 해야 한다는 논의의 첫걸음을 떼는 자리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성일종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언제까지나 격렬비열도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고 국가가 손을 놓고 있다면, 최근 태안에서 연달아 발생한 중국인 밀입국 같은 사건을 앞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격렬비열도를 서해수호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도 축사를 통해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지정 연안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4차 전국연안항기본계획안에 포함하도록 기재부 등과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세로 군수도 축사를 통해 격렬비열도를 태안군이 아닌 국가가 매입, 관리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으로 정부는 대한민국의 영토보전과 자주권 수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굳건히 보여주어야 한다해양영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등 해양주권과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격렬비열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 좌장은 신승식 전남대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에 나선 심기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해양영토 효율적 관리 서해 중부지역 핵심 거점 항만 개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선 격렬비열도에 대한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영토 수호 및 국가안보 수산자원 보호 해양 관측장비 설치 지원 해양관광자원 개발 등을 격렬비열도의 전략적 가치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박사는 격렬비열도 연안항 개발 입지 및 규모 각 섬별 평면 배치 계획 계획별 경제적 편익 등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김명진 과장은 무인도서인 격렬비열도는 화물·여객 처리 목적이 아닌 해군·해경 함정 계류, 긴급 시 어선 피난 등 전략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국가관리연안항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비용을 축소하거나 예타 면제 등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환경가치 보전을 위한 개발 규모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격렬비열도 주변에는 풍족한 어족자원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해경이 중국어선을 압송하거나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 시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공백 사태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철 중부해경 경비과장은 격렬비열도 서측 해상은 외국어선 영해 침범에 대한 상시 감시가 필요하나, 300500톤급 함정의 경우 기상악화 시 신진항·외연도 등 인근으로 피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준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은 국가안보 영해관리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 대피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그러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 수역에만 국가관리연안항이 없다라며 국민 안전과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강석 태안군 해양산업과장은 사유지 조속 매입을 통한 재산 공유화, 연안항 지정 등으로 격렬비열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영구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새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양을 빗대 이름 붙여진 격렬비열도는 동··북격렬비도 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277,686규모의 동격렬비도와 128,903의 서격렬비도는 모두 사유지이며, 북격렬비도 93,601는 국유지다.

 

지난 2014년 중국인들이 매입을 시도했던 섬은 서격렬비도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서해 영해 수호와 영해 관리 효율성 제고,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해수부에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개발을 건의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는 양승조 지사가 해수부장관에게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도내 시장·군수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안보 또는 영해 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 시 선박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관리연안항에는 영해 관리를 위해 해경 부두를 배치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전국 11개 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충남은 한곳도 없는 상황이다.

서해의독도격렬비열도국가관리연안항지정시급 1


서해의독도격렬비열도국가관리연안항지정시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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