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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4·15총선 선거비용 2억9702만원 지급

김학민 1억4303만원-홍문표 1억5399만원

2020.06.23(화) 09:46:14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선거비용으로 2억9702만7060원을 지급했다.


대상은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산홍성선거구에 출마한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와 기호2번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이다.


기준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100% △10% 이상~15% 미만 득표-50%로, 김 후보와 홍 의원은 100% 보전에 해당한다.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윤상노 후보는 1.56%를 득표해 돌려받을 수 없다.


홍성군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이 청구한 내역에 대한 서면심사·현지조사를 한 뒤 보전액을 결정해 김 후보는 1억4303만1460원, 홍 의원은 1억5399만5600원을 지급했다.


예산홍성지역구 법정선거비용은 후보당 2억700만원이며, 김 후보는 69.1%, 홍 의원은 74.4%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선거비용은 △신문·인터넷 광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인쇄물·시설물 관련비용 등은 보전해주지만, △예비후보 선거비용 △증빙서류 미첨부 △후보자 소유 차량·장비·물품 사용 △선거사무소·연락소 방문자 다과류 관련비용 등은 제외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국적으로 4·15총선에 출마한 지역구후보(671억여원)와 정당(202억여원)에 873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20대 869억여원과 견줘 5억여원 증가한 것으로, 지역구후보 1인당 평균보전액도 2000여만원 늘어난 1억2000여만원이다. 보전대상 지역구후보는 전액 515명과 50% 14명 등 모두 529명(전체 1101명 중 48%)이며, 정당은 5개다.


중앙선관위가 꾸린 정치자금조사TF가 청구액 적법여부를 집중조사해 선거공보 인쇄비 등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55억5000여만원, 보전대상 제외 예비후보 선거비용 18억4000여만원, 비선거비용 3억1000여만원 등 92억7000여만원을 감액했다.


그러면서 선거비용을 보전한 뒤라도 위법행위 소요비용이나 축소·누락,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해당금액 반환과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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