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자진검사 ‘집중계도’
2020.01.03(금) 09:20:04 | 아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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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올 연말부터 2개월 간 장기 미수검 차량 자진 검사 집중 홍보와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관내 미수검 차량은 6730대에 달하고, 그중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비율이 56%(3800대)나 돼,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2개월 간 미수검 차량의 자발적인 정기검사 시행을 집중적으로 홍보?유도하고, 그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차량 멸실, 말소 상담도 함께 병행된다.
시는 실물이 없어지고 장부상으로만 남아있는 차량에 각종 체납세금 등의 압류가 누적,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해당 차량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경노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사고위험이 높은 연말연시에 시민들 모두가 정기검사 미수검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안전운전에도 신경써야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점검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