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적발시 과태료 8만원

2019.10.30(수) 15:03:46 | 아산신문 (이메일주소:edu_kr@hanmail.net
               	edu_kr@hanmail.net)

앞으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적발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시설 앞의 불법주정차로 화재 피해가 커지는 등 대형 인재로도 이어질 수 있어 단속 필요성이 절실했는데, 종전 지자체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하거나 현장 단속 공무원을 보내 단속을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다.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도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인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촬영해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특히 소방시설 5m 이내에서의 주정차는 점심시간이나 야간 등의 단속 유예시간 없이 24시간 즉시 단속구역 대상이 된다.

한편,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됐다.
 

아산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아산신문님의 SNS]
  • 페이스북 : facebook.com/ymchoi1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