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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살충제 계란 피해 근절 ‘총력’

위반농장 계란 전량 폐기

2017.09.19(화) 16:33:0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불시단속·홍보·교육 강화
도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충남도가 전수조사를 벌이는 한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충남도는 도내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총 10개 농장 생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5∼17일, 19일 2차에 나눠 도내 128개 농장(656만수)을 대상으로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 실시했다.

1차 전수조사 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한 천안 시온농장을 비롯한 도내 8곳의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어 지난 19일 동물위생연구소가 도내 64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잔류물질 검사에서도 2곳의 농장에서 검출돼서는 안되는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1차로 살충제 성분 검출 농장 8곳이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폐기 조치하고 추가 2개 농장에 대해서도 계란 출하 중지 명령과 함께 보관 계랸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도는 또 4개반 1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10개 농장에서 생산해 유통시킨 계란을 추적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는 7개반 21명으로 전담관리반을 편성해 살충제 성분 검출 농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이 농장들은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검사를 실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출하를 보류하고, 적합 판정이 나오더라도 시료를 2배 이상 채취해 한 차례 더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때 출하를 허용한다.

도는 특히 불시 검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과 해당 난각코드는 충남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산과,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108, 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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