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동물원·수족관 “등록하세요”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따라 등록 의무화

2017.06.06(화) 13:24:31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을 보유·전시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동물원과 수족관은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박물관·미술관법,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설립돼 동물의 서식 환경에 관한 별도 법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법 시행에 따라 동물의 서식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등록 의무 시설은 동물원의 경우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한 곳이다.
 
수족관은 총 용량 300㎥ 이상 또는 바닥 면적 200㎡ 이상인 수조를 보유한 전시 시설이 대상이다.
 
각 조건에 해당하는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 희망자는 전문인력 등을 확보한 뒤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기존 운영 중인 동물원과 수족관은 기간이 1년 간 유예돼 내년 5월 30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된 만큼,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사업자 등은 조건을 갖춰 기한 내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공부서>
기후환경정책과 생태환경팀
041-635-4416
   

 

충청남도님의 다른 기사 보기

[충청남도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