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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현장서 찾은 18개 해답“대한민국에 제안합니다”

충남의 제안 다시보기

2017.05.18(목) 11:37:2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는 지난해 9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충남의 제안Ⅰ, Ⅱ, Ⅲ’라는 이름으로 환경·복지·농업·정부혁신·중소기업 분야 총 18개 과제를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0일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농산물산지유통체계 확립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0세아 가정양육 수당 인상 등으로 구성된 ‘충남의 제안 Ⅲ’를 발표하는 모습.
▲ 충남도는 지난해 9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충남의 제안Ⅰ, Ⅱ, Ⅲ’라는 이름으로 환경·복지·농업·정부혁신·중소기업 분야 총 18개 과제를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0일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농산물산지유통체계 확립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0세아 가정양육 수당 인상 등으로 구성된 ‘충남의 제안 Ⅲ’를 발표하는 모습.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가 지방자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지역은 구체적인 일상이 펼쳐지는 삶의 현장이다. 저마다의 희로애락과 삶의 요구가 교차하며 실질적인 생활세계가 형성되는 곳이 바로 지역현장이다.

우리는 이곳을 벗어나서 삶의 필요와 행복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지역이 곧 우리를 구성하는 일부이기 때문이다.

충남도가 지난해부터 총 18개 과제로 구성된 ‘충남의 제안’을 대한민국에 건의했다.

현장의 관점을 토대로 국가·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제안이자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이다.

도가 대한민국에 건의 한 18개 과제의 핵심 골자가 무엇인지 간략히 되짚어봤다.
<편집자주〉
 

충남의 제안Ⅰ

◇자치분권 분야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위한 특행기관 이양
○현행 ‘정부조직법’ 제3조 ‘특별지방행 정기관의 설치’ 개정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변경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관한 특별법’ 제정 검토
-지방에 이양할 기능과 시기, 수반 인력·예산 등 포괄한 특별법 제정
 
물 위기 대응체계 마련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대통령 소속의 유역별 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조정·통합기능 부여
-중앙부처의 물관리 기능의 지방 이양 확대(재원·인력 포함)
-물 위기 시 지방정부의 ‘선조치권’ 부여
 
지방자치 부합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조정
○합리적 관할구역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공유수면 포함됨을 명기(지방자치법 제4조1항개정)
-현행 행자부장관의 매립지관할결정방식(지방자치법 제4조3항~9항) 대신 ‘매립기본계획’ 상 매립예정지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확인
 
◇정부기능 재정립 분야
농업·농촌 다원적 기증 위한 농업재정 개편

○기존 농업재정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선진국 수준으로 직불금 재정규모 확대
○새로운 농정수요에 부합하는 정부주도 사업군 발굴하여 투자
○ ‘농업·농촌의 다원적기능 보전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현재 특정품목 증산 목적의 산재된 각종 보조금·직불금제도 통합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발전을 위해 농업재정의 목표 전환
 
신청 없이도 찾아가는 공공요금 할인
○할인제도 대상자와 수혜자 정보를 중앙정부·지방정부·서비스기관 간 공동으로 비교·확인해 정확한 수혜 및 누락 현황 파악 필요
○전체 공공요금 할인제도(12종)를 ‘행복e음’에 추가 등록·운영
○가능한 모든 공공요금 할인 신청을 지방정부(읍·면·동)에서 직권 신청
 
정부재정 실시간 공개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 모든 정부기관으로 확산·시행
-납세자의 응당한 권리로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상황 확인 필요
-적극적인 재정정보 공개가 정부영역에 대한 시민참여의 활성화로 이어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 기여
 
◇지속가능발전 분야
연안하구 생태복원

○방조제(담수호) 기능평가를 통해 당초 기능달성이 불투명하고, 수질악화 및 유지관리비용 문제가 심각한 곳을 대상으로 생태복원 사업 추진
-중앙·지방정부 합동 기능평가 후 방조제 1개소 선정, 국가시범사업 추진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미세먼지 대책
○전국을 수도권 수준으로 동일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물질 저감 계획의 조속한 시행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 철회
○미세먼지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전력수급체계 개선
○전기에너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촉구
○새로운 전력수급체계 수립
-화력·원자력에너지 중심의 집중형발전에서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분산형발전으로 전환
-지역별 에너지자립도 제고
-전력생산·소비의 사회적 비용 반영한 공정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발전소입지 선정, 국가전력수급계획 수립 등에 있어 지방정부 참여확대로 민주적 전력정책과정 도모
 
충남의 제안Ⅱ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단기)주민세 수입액만큼 동네자치재원으로 예산 편성
○(중장기)목적세로서의 ‘동네자치세(가칭)’ 신설
 -국가 차원에서 동네자치의 지속적·안정적 보장 위해 법령 개정해 주민세를 목적세로 전환
 -동네자치세의 적정세율, 개인분 이   외 기존 주민세 조정방안 논의 필요
 
농촌맞춤형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구축
○(단기)농촌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시 방문간호인력 추가 배치
○(중장기)읍·면사무소-보건지소를 한 조직으로 기능적 통합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단기)민간·가정어린이집의 ‘공공형’ 지정비율을 30%까지 확대
-단기간에 국공립 중심의 공보육인프라 형성하기는 곤란, 현재 점진적 확대 중인 ‘공공형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 대안
○(중장기)국공립어린이집을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확대
- 보육의 국가책임성 강화 필요성에 따라 현재 과도한 비중의 민간 보육 비중을 국공립 중심으로 재편
 
4대강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
○하천의 유속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상시개방 
○방치된 친수시설의 재자연화를 통한 하천 생태복원
 -이용률이 낮은 하천 주변 레저시설 등에 대한 가치평가 실시, 시범 구역 선정 후 복원사업 시행
 
지역유망중소기업 벤처투자 지원 확대
○벤처부문 성장효과의 전국적 확산 위해 비수도권지역 벤처산업 육성
○비수도권 벤처투자에 대한 ‘정부손실 우선충당’제도 시행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비율대로 분배하되 손실 발생하면 정부가 우선부담해 부진한 민간투자 촉진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제공·투자자문 위한 기능 확충
 
충남의 제안Ⅲ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용한 학교급식운영
○시·군·구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 현행 ‘학교급식법’ 제5조 상 재량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센터운영위원회’ 통한 지역거버넌스적 학교급식정책 수행
 
농협 중심의 관역단위 농산물산지유통 체계 확립
○농민과 직접 연계된 전국적 농협조직망을 활용한다면, 산지조직화 및 농산물유통정책의 효과적 수행 가능
○농협조직망의 기능을 재구성해 기존 개별출하 중이던 농산물을 산지에서 조직화하고 광역단위로 통합마케팅·가격교섭·출하 시행
- (道법인) 광역단위로 전문적 유통·생산 관리기능
- (품목별센터)공동선별·상품화(포장) 및 유통시설 관리·운영
- (지역농협 및 농민단체)지역별 대표농산물 전량 의무계약·입고, 道 법인본부 방침 아래 산지조직 유지·관리 및 수급계획 현장시행
 
산업재해 예방 위한 원청업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
○유해작업 하도급 인가요건 구체화 및 유효기간 설정(법제 28조)
○원청업체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모든 작업장’으로 확대(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충분한 확보(법 제30조)
 
0세아(만 12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인상
○(단기)0세 가정양육수당 10만원 인상(20만원→30만원)
○(중장기)기본수당 개념으로서의 ‘아동수당’ 도입 검토
/박재현 gaemi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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