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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어린이집 CCTV 설치율 천양지차

개정 영유아보육법 내달 시행

2015.08.31(월) 18:14:1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의무화’ 대비 예산 확보 비상
 

어린이집CCTV설치율천양지차 1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 도내 각 시·군의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이 천양지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 설치를 완료한 시·군이 있는가 하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를 조금 넘긴 곳도 있어 앞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천안1)이 분석한 도내 CCTV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내 2007개 어린이집 중 CCTV 설치를 완료한 곳은 1155개소로 전체의 57.7%를 차지한다.

이는 경기(33.5%), 대전(33.7%), 부산(35.6%), 광주(37.5%), 서울(46.1%), 인천(45%), 대구(46.9%) 등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문제는 지역별로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보령시의 경우 전체 68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끝냈다. 화질이 100만 화소 이상인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34곳에 달했고, 27곳은 네트워크 카메라까지 장착했다.

또 계룡시와 논산시의 어린이집은 각각 97.8%, 94.9%가 CCTV 설치를 완료했고, 공주시 어린이집 역시 90.4%로 CCTV 설치에 적극성을 보였다.

반면 천안시의 어린이집은 25.6%만 CCTV를 설치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18개 어린이집 중 184개소에만 CCTV를 장착한 것이다. 이마저도 94개소는 100만 화소 이하의 CCTV를 설치했다.

청양군과 아산시도 사정이 비슷해 각각 47.1%, 53.4%의 CCTV 설치율을 보였다.

홍성현 의원은 “당장 오는 9월 19일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된다”며 “일부 시설이 열악한 어린이집은 CCTV 설치에 필요한 자기 부담(20%)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현 의원 041-635-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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