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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시청·조작하다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 가중

금융감독원 ‘자동차 과실비율’ 발표

2015.06.25(목) 10:45:1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DMB시청조작하다사고나면운전자책임가중 1


오는 8월1일부터 시행
      
앞으로 DMB 시청이나 조작 시 사고가 나면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운전자 책임 비율이 10%포인트(P) 높아진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도 책임비율은 같다.

또 주유소 등 도로외 장소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이륜차가 충돌시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60%에서 70%로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15일 발표했다.
시행은 오는 8월1일부터다.

이 기준은 사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2008년 9월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용역을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과 법원 판결추세를 반영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사고가 날 경우는 보행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취지에서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5%포인트 가중된다. 이는 노인(실버존)과 어린이(스쿨존) 보호구역에 적용되던 것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까지 확대된 것이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를 들이받거나, 이륜차가 통행 금지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피해를 줬을 때도 운전자 과실비율 100%를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대상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실비율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250개 사고유형별로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사고발생 장소와 상황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을 추정해볼 수 있는 서비스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신 ktx@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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