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시설자금 신청
업소당 최고 5천만원 한도
2015.06.18(목) 12:02:04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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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충남도가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융자 대상은 도내 식품위생관련영업 신고 및 허가를 얻은 자로, 식품제조·가공시설, HACCP 인증 시설,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이거나 연간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 및 건강기능식품제조 업소는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는 3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 업소 400만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원까지이다.
융자 조건은 금리 연 1%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 식품의약과(041-635-2651) 또는 관할 시·군 식품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식품의약과 041-635-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