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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복지도 이젠 맞춤형으로 간다

2015.06.17(수) 12:39:3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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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우리 선조들은 춘궁기(일명 보릿고개)에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나라에서 곳간(倉)을 열어 쌀을 꾸어주고 추수기가 되면 거두어 들여 곳간에 저장해 두는 훌륭한 빈민구제 제도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최초의 빈민구제 제도는 삼국시대인 고구려 고국천왕 16년(194년)에 실시되었다고 하는‘진대법’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뒤에 흑창(黑倉), 의창(義倉), 상평창(常平倉), 사창(社倉) 등의 이름으로 변화발전되면서 조선조까지 실시되었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1961년에 최초로「생활보호법」이란 법령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그 후 1997년 IMF구제금융 시대를 맞아 새로운 빈곤층이 대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생활보호제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다.

기존 제도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시민사회로부터 강력히 제기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다양한 소통을 통해 제도의 보완을 거듭해온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자로 탄생하게 된다. 생활보호제도 시절인 1996년 현금급여 지급대상자가 37만 1,00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도입으로 대상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선 점은 큰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재정 확대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복지전달체계 개선, 행복키움지원단 통한 사례관리 강화 등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복지의 보편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송파‘세모녀’자살사건(집세와 공과금이 밀리자 동반 자살)등 생활고와 힘겨운 처지를 견디지 못해 함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강도 높게 주문해 왔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세모녀법’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서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전면 개편 시행하게 된다.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라고 불리는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4인 가족 기준 166만원)을 정하고 소득이 이보다 적은 분들에게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7가지 급여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이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일시에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포괄급여(All or Nothing)방식이라는 모순이 있었다.

이런 단순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22만원) 기준을 적용,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춘 ‘맞춤형 급여방식’으로 개편해서 시행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道의 수급자는 현재의 5만 3,000명 보다 크게 증가한 8만 1,000여명으로 약 65%가 증가되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거급여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로 다른 지원 상한선을 정해 임차료 지원이 확대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는 최대 950만원까지 집수리비가 지원된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애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자녀가 잘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있어도 지원하게 된다.

맞춤형급여 시대를 맞아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직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한다. 다만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신청이 필요 없으며 추가되는 수급자에 한해서 신청하면 된다.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면 7월부터 바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1879년 헨리조지는 그의 저서「진보와 빈곤(Progress Poverty)」에서 ‘빈곤’이란 인류문명에 있어서 진보의 산물이라면서 ‘인류의 빈곤이 개인의 나태나 게으름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산물’이라고 밝힌 것처럼, 인류문명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 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복잡 다양해지는 도민의 복지욕구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탄력적 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경중(輕重)이 가려질 것으로 본다.

결국 우리사회를 가시덤불과 죽음의 늪이 상존한‘정글’로 만들 것인지 행복이 넘치는 잘 관리된‘공원’으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의지에 달려 있다.

7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더 이상 손질이 필요 없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잘 관리된 ‘공원’이 되었으면 한다.
/하광학 충남도 사회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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