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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정치력 총동원 매립지 관할권 사수

안 지사, 태평양 법인과 면담

2015.06.16(화) 12:35:4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당진평택항 매립지 전경 /연합뉴스

▲ 당진평택항 매립지 전경 /연합뉴스



행자부가 자치권 기준 정해야
지역 갈등 부추 켜서는 안 돼
자치분권 위해 정치권과 협조

 
충남도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의 정상화를 위해 법적·행정적·정치적 노력을 입체적으로 펼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안희정 지사는 지난 28일 매립지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와 만나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안 지사는 이날 “국가 이익과 형편을 종합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판결을 내려야했다”며 “지역 간 정치 갈등으로 나가면 타협이 어려워지니 지방정부 자치관할권을 정할 수 있는 준칙을 중앙정부차원에 물어보고 법률적으로 다퉈봐야 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준칙을 만들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충남에게 양보하라면 해결할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대안을 갖고 결론내지 않으면 집안싸움은 그치지 않게 된다.”면서 이번 소송의 목표가 지역 간 싸움이 아닌 중앙정부의 자치권 인정을 위한 준칙 수립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태평양측은 “이번 소송의 기본적 당사자는 행자부다”라며 “소송 과정에 답변이 오가는 것을 꼼꼼히 살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립을 위한 정치권과의 협조도 강화하고 있다.

안 지사는 지난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가한 자리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은 지자체의 자치관할권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당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미비점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안 지사는 “2009년 개정된 지방 자치법 제 4조가 문제가 큰 조항이다.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행자부 장관이 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지방정부의 자치관할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이 문제는 당진·평택항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관할권 문제는 지방자치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당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호소했다.
●기획조정실 041-63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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