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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신청

2015.02.16(월) 17:53:1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는 올해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농업인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은 도내 친환경 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 자재 등을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지력 증진과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해 농업 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녹비작물과 유기농업 자재로 나뉜다.

지원 대상은 녹비작물의 경우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유기농업 자재 및 자재 원료는 유기·무농약 재배 인증을 받고, 천적이나 미생물제재 등을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려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품목은 녹비작물의 경우 헤어리베치와 녹비(청)보리, 호밀 등이고,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용물질이다.

지원 기준은 녹비작물이 1㏊ 당 헤어리베치 60㎏, 녹비(청)보리 140㎏, 호밀 160㎏이고, 유기농업 자재 및 자재 원료는 1㏊당 유기 인증 200만 원, 무농약 인증은 150만 원으로 예산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소재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친환경농산과 041-635-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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