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경차 유류세 10만원 환급 받아요

구매 전용카드 발급해야

2015.02.16(월) 11:30:0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경차를 몰고 있다면 오는 2016년까지 연간 1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서민층의 유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년 1000㏄ 미만 경차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10만원 미만으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차 보급 확대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층의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올해 말까지만 시행할 예정이나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2016년까지 환급 특례가 적용된다.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 발급신청이 필요하다. 전용카드 발급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갖고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ARS(080-800-0001), 인터넷(신한카드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와 부탄은 ℓ당 161원 씩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