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의정뉴스

후손에게 온전한 문화재를 남기자

의원시론 - 윤석우 문화복지위·공주

2015.01.28(수) 10:15:1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후손에게온전한문화재를남기자 1

문화재는 화재로부터 안전할까? 조선 왕조 600년 역사를 간직한 국보 1호 숭례문은 방화로 인해 허무하게 소실된 바 있다. 당시 숭례문에 설치된 불꽃 감지기는 30초 안에 불꽃을 감지해 경보음이 울려야 하지만 3분이 지나도 반응이 없어 온 국민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충남에는 총 966개소(국가 및 충남도 지정 포함)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고 그중 마곡사 대웅전 등 목조(木造) 문화재는 257개소가 있다. 이 같은 목조 문화재들이 화재에 무방비로 놓여 있는지, 비상 소화장치는 적시에 작동되는지 점검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겨울철에 문화재의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충남도는 중요 목조 문화재에 대한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쟁을 대비해 평소 방어훈련을 실시하는 것처럼 매뉴얼을 최대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화재예방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문화재 화재진압 매뉴얼 정비계획은 지리적,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초기 대응시스템 구축과 자율 방화관리 개선, 문화재 보호 초기 대응기반 조성을 목표로 소방차 진입여건, 건축물 증·개축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진압 작전 및 전술 수정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목조 문화재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한 연소 확대로 한순간에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만큼 화재 발생 시 완벽한 현장 활동 수행을 위해 관계자에 대한 화재 예방교육은 절실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05년 낙산사 화재와 2008년 숭례문 화재를 겪으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화재로부터 우리의 문화재가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충남도 역시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소중한 문화유산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철저한 대비만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재를 온전하게 후손에게 물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