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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충남도(92억 삭감)와 교육청(40억 삭감) 새해 예산안 등 의결

2014.12.30(화) 02:34:0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각 4조2170억, 2조7515억 규모 확정…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재협의 이행 촉구
교무행정사 운영비 대폭 삭감, 기존 행정·전산·과학실험 실무원 통합 주문  

 
청양소방서 신설,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 존치  
도의원 월정 수당 296만원에서 301만원으로 인상  

 
도의회는 지난 15일 제275회 정례회 마지막 제4차 본회의를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올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2015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을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모두 2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새해 예산안의 경우 도의회에서 삭감돼 예비비로 포함된 예산은 충남도(4조2,170억원 규모) 57건에 92억원, 교육청 31건에 40억원이다.<본지 제702호(12.15일자) 8, 9면>  

교육청은 세입에서도 13억원(직원 숙소 임차료 전액)이 삭감돼 예산안 규모가 당초 2조7,528억원에서 2조7,515억원으로 줄었다.  

한편 도의회는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충남도와 교육청이 학생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재원 분담비율을 상호 재협의하도록 이행촉구사항을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청의 학교운영비에 포함된 교육행정실무원과 전산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인건비를 ‘교무행정사’로 직종 통합해 신규채용 예산을 절감하도록 이행촉구사항을 달았다.  

이와 관련, 새해 교육청 예산안에 포함된 교무행정사 운영비는 11억원이었으나 의회가 8억원을 삭감해 3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김용진 kimpress@korea.kr  
 

충남도92억삭감와교육청40억삭감새해예산안등의결 1




충남도 제출 안건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가결)  
▲예산 규모 : 일반회계 4조2,170억원, 특별회계 6,539억원(기타 3,310억, 공기업 3,229억) ▲이행촉구사항 : 학생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재원 분담비율 충남교육청과 재협의
 

충남도92억삭감와교육청40억삭감새해예산안등의결 2


□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원안가결)  
14개 기금 3,579억원으로 전년도 3,566억원보다 13억원(0.4%) 증액  
 
□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원안가결)  
기정예산 5조1,050억원(일반 4조4,477억, 특별 6,573억)에서 5조1,595억원(일반 4조4,030억, 특별 7,565억)으로 545억원(1.1%) 증가  
 
□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원안가결)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제(諸) 증명 및 가축위생 검사·시험 등 수수료 액수 조정  
 
□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원안가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명확화 등  
 
□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수정가결)  
▲명칭변경과 사무조정 : 기획관리실→기획조정실, 경제통상실→경제산업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내포신도시건설본부, 충남도립청양대학→충남도립대학교 ▲기구조정 : 농업기술원 산하 특화작목시험장→특화작목연구소(설치 내역은 규칙에서 정함) ▲기구신설 : 청양소방서 ▲정원조정 : 청양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 52명 등 총원 3,998명에서 4,045명으로 증원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를 수산자원연구소로 통합→존치(수정)  
 
□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수정가결)  
이주지원비 지급기간 2년 연장→1년 연장(2015년 말까지)(수정)  
 
□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안(수정가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등 규정  
 
□ 체육진흥 조례안(수정가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등 규정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원안가결)  
‘지역보건법’에 따라 제6기(2015~18)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안(원안가결)  
상위법 개정 적용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원안가결)  
실내 주차장 일산화탄소(CO) 기준을 5ppm 이하에서 12ppm 이하로 조정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수정가결)  
예찰·방제단장(농업기술원장) 아래 총괄대책반, 병해충평가반, 행정지원반 구성→각 반장의 직위 명시 등 조문 정비  
 
□ 소방체험관 운영조례안(원안가결)  
‘소방기본법’에 따라 충남소방체험관(천안에 건립 중) 운영 사항 규정  
 
 
교육청 제출 안건  
 
□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가결)  
▲예산 규모 : 2조7,515억원 ▲이행촉구사항 : 1.학생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재원 분담비율 충남도와 재협의 2.학교운영비에 포함된 교육행정실무원, 전산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인건비를 교육행정사로 직종 통합을 적극 추진해 신규 채용에 따른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촉구  
 

충남도92억삭감와교육청40억삭감새해예산안등의결 3


□ 201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원안가결)  
기정예산 2조7,401억원에서 2조8,703억원으로 1,301억원(34.7%) 증가  
□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원안가결)  
 
□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원안가결)  
 
 
의회 제출 안건(대표발의)  
 
□ 도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운영위원장, 원안가결)  
의원 1인당 월정(月定) 수당을 296만원에서 301만원으로 조정  
 
□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윤지상 의원, 원안가결)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합리적 예방 및 해결 사항 규정  
□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안(백낙구 의원, 원안가결)  
상위법 개정 적용  
 
□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대안)(정정희 의원, 원안가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규정  
 
□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안(백낙구 의원, 원안가결)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 중 ‘공중전화 부스’를 ‘공중전화 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 부스’로 확대  
 
□ 주택조례 일부개정안(조치연 의원, 수정가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지원 규정 신설→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수정  
 
□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이종화 의원, 원안가결)  
상위법 개정 적용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정광섭 의원, 원안가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로 변경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개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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