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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6·4 선거범죄 신고자 14명

포상금 2억2600만원 지급

2014.12.30(화) 01:51:3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 금품 제공 등 선거·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14명에게 총 2억2,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시·군 선거연락소장 13명에게 불법 조직활동비 제공을 신고한 건에 대해 지방선거 사상 최고액인 1억5,000만원을 지급키로 하는 등,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의 9명, 6,400만원보다 인원과 액수가 대폭 증가했다.  

선관위는 포상액 결정에 있어서 신고 내용의 신빙성과 제출 자료 증거능력, 선거문화 개선에 미치는 효과,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관위 조사에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내년 조합장선거에서도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게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하면 이를 면제하고, 사안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충남선관위 042-487-3896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원·자치단체장·정당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⑨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1.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제23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김용진 kimpres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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