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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조직개편안 수정가결 이주지원비 1년 연장

2014.12.16(화) 11:55:3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지난 5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 지난 5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충남도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를 통합하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또 공무원 이주지원비(월 20만원)는 지급 기한을 2년에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백낙구)는 지난 5일 충남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 모두 수정 가결했다.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유사기능 조정과 통합정원제 운용이다. 구체적으로 도 본청은 11실국 53과 232팀에서 11실국 52과 226팀으로 조정된다. 직속기관은 청양소방서를 신설하는 외에 1개 처와 4개 사업장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를 수산자원연구소로 통합하는 계획은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업무가 전혀 다른 두 기관을 통합하면 수산지도기능과 연구기능이 모두 위축된다는 이유에서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직원들 사이에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신중한 도정 운영 체계를 구축해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041-63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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