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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불법 상행위 과태료 부과

‘해수욕장법’ 제정·시행

2014.12.16(화) 07:57:5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국민 한 사람당 매년 두 번 가까이 찾는 대표적인 여행지인 해수욕장에서 앞으로는 불법 상(商)행위와 바가지 상혼(商魂)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들의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5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6월 4일에 공포됐다.

해수욕장은 매년 여름철 성수기에 8천만 명 정도가 즐겨 찾을 정도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해양 관광지이지만, 불법적인 바가지 상행위가 많이 이루어져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해수욕장법 시행에 따라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해수욕장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운영을 위탁할 때도 공공성이 확보된 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시설 등에 대해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욕장의 안전 관리체계도 강화했다. 우선 관리청은 해수욕장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 발견되면 소유자 등에게 정비 또는 보수를 명령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044-20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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