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원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2014.12.09(화) 20:51:44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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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금연(禁煙)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1일 충남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오배근)를 통과했다.
이번 금연 조례안은 충남도가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 심의에서 정정희 의원(비례)이 “금연구역 표지가 없는 곳에서는 흡연할 수 있다는 오해를 낳는다”고 지적함에 따라 보류됐다가 이번에 정 의원이 대안을 발의했다.
<본지 제693호(9.5일자) 9면>
조례안은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했다.
또 금연 홍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시·군의 활동을 평가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1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을 낸 정 의원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연 성공에 따른 혜택을 늘려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금연도시 프로젝트에 따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장기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29%대로 낮출 방침이다.
●문화복지위 041-635-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