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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지방의회 자치권 확대 ‘꿩 대신 닭’

안전행정부 ‘개선계획’ 발표

2014.11.07(금) 17:03:2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광역의원 보좌관 요구에 상임위별 ‘정책자문위원’ 검토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 부여는 광역·기초 구별 수용

 
 
정부가 시·도의회(광역)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광역과 기초)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계획은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 지방공무원 윤리성·투명성 강화,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별로 정책자문위원(임기제 6~7급)을 2명 이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기구(처·국·과)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해 인사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인사권 확대는 광역과 기초의회의 권한을 구별하여 시·도의회는 일반직을 포함한 모든 직종에 대해, 시·군·구의회는 일반직을 제외한 직종에 대해 의장이 임명한다.

정책자문위원 도입과 인사권 확대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의견 수렴과 당정(黨政)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

이밖에 지방의회 의원의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화하고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토록 제한한다.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 02-2100-3874
/김용진 kimpres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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