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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도의회, 인권 관련 자치법규 마련 앞장

장애인 차별금지, 성별 영향분석, 북한인권법 등 다양

2014.10.30(목) 22:07:1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존엄과 복리 를 위해 인권(人權) 관련 자치법 규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그동안‘도민 인권증 진에 관한 조례’와‘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북한인권법 조기 제정 촉구를 위 한 결의안’등 인권 관련 조례 제 정 및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의 인권 관련 조례 제정은 제9대 의회 들어 활발해졌다. 지난 2012년 4월 의결한 도민 인권증진 조례의 핵심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자는 것이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인 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했다.

조례가 같은 해 5월 공포됨에 따 라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의식 향 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분야별 인권 과제 추진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토론회 등을 통해 인권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이어 2012년 4월 장애 인 차별금지 조례를 의결한다. 장 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평등권 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 기 위해서다.

이 조례는 2013년 7월 공포됐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 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다. 또 관련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 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지역을 넘어 북한 주 민들의 인권에도 관심을 보였다. 지난 2011년 명성철 의원 외 13인 의 발의로 채택한 북한인권법 촉 구 결의안이 그것이다. 주민은 굶 주림으로 죽어가는 데 정권 유지 를 위한 통제 체제로 기본권이 묵 살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7월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뒤에는 제274회 정례회(10.13일) 에서 충남도가 제출한 성별영향분 석평가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 계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성(性) 평등을 실현하자는 게 골자다.

김기영 의장(예산2)은“우리가 폭력과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하 고 있지만 근래 인권의 중대함이 물신(物神)과 성장, 성과주의에 묻혀 그 소중함이 바래고 있다.
도 의회가 앞장서 인권 관련 자치법 규를 확충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 고 강조했다.
●총무담당관실 041-635-5064


<인권 관련 자치법규 요지>

▲북한인권법 조기 제정 촉구를 위 한 결의안(2011. 3. 발의) : 북한인 권법 제정은 북한 주민을 위한 인 도적 지원을 가능케 하고 남북관 계를 책임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 는데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국회 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 구하려는 것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2012. 5. 10. 공포) : 이 조례는 충남 도민 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2013. 7. 30. 공포) : 이 조례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남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평등권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2014. 10. 13. 의결, 아직 공포되지 않음) :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 에 따라 충남도의 정책에 대한 성 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 에서 성(性) 평등을 실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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