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내년 3월 11일)
도내 대상 조합 154개, 선거인수 35만…농어촌 대형 이벤트
2014.10.16(목) 22:04:40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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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충남선거관리위원회
10월 14~29일 연수 실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10월 한 달 간 도내 5개 권역을 순회하면서 입후보예정자 자정 결의 및 ‘종합 선거서비스’ 지원 안내를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는 돈 선거 차단과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및 도내 154개의 농협·수협·산림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 14일 천안시 서북구청 3층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15일(서산시 르셀웨딩컨벤션), 17일(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28일(보령시 문화예술회관), 29일(홍성군 홍주문화회관) 등 5곳에서 이루어진다.
선거관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선거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선거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가자에게는 교재를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조합장선거 관련 돈 선거 근절 자정 결의대회(돈 선거 척결 ‘격파’ 퍼포먼스, 조합 및 선거인 대표의 결의문 낭독 등) 를 포함하여 ▲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선거사무 일정 ▲조합법과 관련한 법규 및 위반사례 안내 ▲돈 선거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관계자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위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가 실시되는 도내 대상 조합은 농협 135개(농협중앙회 비회원조합 1개 포함)를 비롯하여 수협 8개, 산림조합 11개 등 모두 154개 조합(전국 1,360개)이다.
또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수는 35만명(전국 29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기부행위 단속 시작
한편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임기 만료일 전 180일인 지난 9월 21일부터 조합원에 대한 기부행위가 제한 및 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조합장선거는 당초 정관·규약 등에 따라 조합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지난 2005년부터 선관위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
선관위 위탁 이후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깨끗해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돈 선거가 끊이지 않고 개별 조합장 선거의 연중 실시로 인력·예산 등의 낭비 요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도록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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