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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최저임금 근로자의 눈물, 희망으로 닦아낸다

한달 꼬박 일해 백만원 미만

2014.10.08(수) 10:15:1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상·하위 소득격차 지속 증가
충남도, 노동가격 지켜낼 것

 
 
한달 209시간 빠듯하게 일을 할 때 손에 쥐어지는 임금은 얼마일까.

2014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108만 8890원을 받게 된다.

이는 2012년 단신근로자 생계비인 151만 2718원의 72%에 불과한 수치다.

그나마 최저임금을 받는 직업을 구하는 일은 행운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상당수다.

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는 약 209만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11.4%를 기록한다.

지난 2001년 4.3%였던 수치가 12년 만에 7.1%나 치솟았다.

반면,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시장소득은 2006년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12.8배 많았고, 2012년 16.9배로 늘었다. 한마디로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도가 도내 최저임금 현황을 분석하고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주요 도정 담론으로 끌고 나가고 있다.

최근 도는 ‘충남의 임금근로자 최저임금 현황’을 분석, 도내 근로자 임금 실태를 파악했다.

현황 분석에 따르면 충남 월평균 임금은 215만원으로 주당 근로시간은 44.39시간이며 시간당 임금은 1만 1295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64만 2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8.65%를 차지했다.

그러나 여성과 29세 이하, 65세 이상, 고졸 이하일수록 평균임금과 시간당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도 8만 2000명으로 도내 전체 근로인구의 11.35%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60세 이상 근로자 중 46.11%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으며, 저학력 근로자는 42.78%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농업·임업·어업 종사자의 48.46%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종사자의 24.14% 등이 최저임금 미만 소득에 처했다.

윤석천 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제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이라며 “근로권익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희정 지사는 “시장경제에서 근로가격(임금)을 너무 후려치는 구조로 가면 사는 게 곤란해진다”며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 이 문제 함께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gaemi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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