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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천안 학생에게 학교 배정 우선권” 說 사실 무근

지금처럼 도내 중학생 누구나 천안시 지원 가능

2014.08.26(화) 00:00:2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천안시 고교 평준화 문답
 
□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충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현행> 제2조(적용대상) 충남도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입학전형은 도내 고등학교 중 같은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 제2조(실시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충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천안시로 한다.
 
□ 도입 시기는
현재 중2 학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6학년도이다.
 
□ 평준화 대상 학교는
후기2차 일반고 12개교이다. 그중 남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9개교(천안, 천안중앙, 천안월봉, 천안쌍용, 천안두정, 천안신당, 천안오성, 천안청수, 천안업성), 여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10개교(천안여, 복자여, 북일여, 천안월봉, 천안쌍용, 천안두정, 천안신당, 천안오성, 천안청수, 천안업성)이다.
 
□ 목천고와 성환고가 빠진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③항(~후기학교 중 통학 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에 대하여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학교장이 학생을 입학하게 할 수 있다)에 따라 다른 시·도에서도 통학이 불편한 읍·면 소재 학교는 특수지 학교로 지정해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지원 자격은
도내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누구나 천안시 평준화 고교에 지원할 수 있다. 천안 학생도 도내 어느 고교나 지원 가능하다. 현재와 변함이 없다. 또 학교를 배정할 때 천안 학생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 합격자 선발 및 배정 방법은
▲합격자 선발 :
오는 2015년 12월, 남녀로 구분해 입학정원(남녀 각 2,500명)만큼 내신성적(69%)과 선발고사 성적(31%)을 합산한 성적에 의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학교 배정 : 2016년 1월, 합격자를 대상으로 학교를 지망 받아 전산 추첨으로 배정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미정이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남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9개교에 입학정원 2,500명으로 추정된다. 지원자가 2,600명이라면 내신과 선발고사 합산 점수에 의해 정원만큼 뽑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망을 받은 뒤 전산 추첨을 실시한다. 불합격자 100명은 전기나 후기1차 미달 학교에서 실시하는 추가모집에 응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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