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쌀 관세화(시장 개방) 결정
2014.07.28(월) 17:51:51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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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20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예정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나 1994년 타결된 UR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1995년부터 금년 말까지 총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고, 금년 말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관세화 후 현행 의무수입물량(MMA, 40만 9,000톤) 이외의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려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의무수입물량을 늘려야 하는 등 대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검토한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WTO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2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044-203-5631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044-215-7676, 다자관세과 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