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5세 어르신 기초연금
2014.06.30(월) 17:10:58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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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충남도내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70%가 기초연금 혜 택을 받게 된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 장 장기승)는 제270회 임시회에 서‘충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및 수정가결 했다.
이번에 상정된‘충남도 기초연 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매월 25일자로 도내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32만 4000명의 어르 신 중 소득하위 70%인 22만 7000 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 급한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국비 80% 를 제외한 지방비 20%를 도와 시·군이 각각 2대8의 비율로 부 담키로 원안가결 했다.
이외에도‘충남도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을, ‘충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과‘충남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 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