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의무화
2014.04.16(수) 16:19:57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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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배기량이 260㏄를 넘는 대형 이륜 자동차(二輪車)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 정기검사 의무화가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도내 등록된 이륜 자동차는 11만대이다.
이륜차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배기량 50㏄ 이상 이륜차도 배출가스 및 소음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올해 배기량 260㏄ 초과 대형을 시작으로 2015년에 중형(100∼260㏄), 2016년에 소형(50∼100㏄)으로 확대 시행된다.
검사 시기는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간이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를 참고하면 된다.
●환경관리과 041-635-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