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세요’ 현수막 신고부터 하세요
선거법 아닌 광고물법 적용
2014.04.16(수) 11:00:38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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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 예산군 어느 지역 도로변에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대부분 출마 예정자가 내건 이러한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만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무단 게시하면 행정기관이 철거할 수 있다.
시·군 신고 및 지정 장소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법 선거 현수막에 대해 정부가 지침을 마련했다.
안전행정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4일)를 앞두고 선거 출마 예비후보자가 주민들의 투표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과 관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어긋난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을 지난 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해 허용되는 현수막일지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도로 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해당 시·군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또 법 위반 사항을 모르고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안전행정부 02-2100-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