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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일부 조례안 시행규칙 정비 필요

2013.10.07(월) 16:18:3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도의회는 지난 3년간 제·개정한 조례 234건 가운데 일부 조례의 시행규칙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집행부의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홍열 의원(청양)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말까지 충남도의회가 심의·의결한 조례 제·개정건수는 234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일부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제대로 제·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규칙이 제·개정되지 않은 조례로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충남도 귀농어업인 지원조례 제8조의3’으로 귀농인 신청자격, 방법, 절차, 지원사항, 일자리알선, 판로 및 유통지원 등 핵심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으나 현재까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충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등도 규칙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진정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바란다”며 “도의회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의정활동을 통해 시급히 바로 잡아야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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